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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족제비172
소중한족제비172
22.03.10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3년 이상 다니던 회사에서 원거리 발령으로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거리 발령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하네요.

3시간 이상 통근거리로 발령난 경우에 소명자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 멀어서 다니기 힘들다는 주관적이어서 객관적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거리 만으로는 불가한 건가요?

만약 계약직으로 1개월-3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전체를 인정 받는게 아니고 마지막 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것만 인정받아

실업급여는 5개월만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일용직으로 하루 7시간 한 달 근무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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