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달라고 전에 그래서 계좌를 줬고, 지금은 제가 돈 준다는거에 대답이 없는데 원금을 이사람이 제가 합의의사 없이 보내면 사기죄가 끝납니까?
하나 여쭤볼려하는데요..
제가 2일전에 게임계정
거래를 했습니다.
계속 자기 일 핑계로
구매한걸 주는것을 미루구요.
그래서 오늘 연락하니
돈준다고 또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요.
이사람이 계속 돈 준다고
너가 경찰 고소해도
내가 원금 너 계좌로
주면 넌 어차피 고소 취하해야돼
이러는데. 제가 원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 해야하는 의무있나요?
지금 이사람이 이따 저녁까지 준다고
그러는데 고소를 한다음 돈 받으면
취하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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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금을 받는다고 고소를 취하해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취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전부 회복되었다면 고소사건 진행이 크게 의미 없다고 보아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가 성립될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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