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안녕히
안녕히
23.10.25

돈을 달라고 전에 그래서 계좌를 줬고, 지금은 제가 돈 준다는거에 대답이 없는데 원금을 이사람이 제가 합의의사 없이 보내면 사기죄가 끝납니까?

하나 여쭤볼려하는데요..

제가 2일전에 게임계정

거래를 했습니다.

계속 자기 일 핑계로

구매한걸 주는것을 미루구요.

그래서 오늘 연락하니

돈준다고 또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요.

이사람이 계속 돈 준다고

너가 경찰 고소해도

내가 원금 너 계좌로

주면 넌 어차피 고소 취하해야돼

이러는데. 제가 원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 해야하는 의무있나요?


지금 이사람이 이따 저녁까지 준다고

그러는데 고소를 한다음 돈 받으면

취하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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