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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게63
성실한게6323.12.08

돈을 빌려줬는데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돈을 빌텨주고 한번이라도 받으면 갚을 의사가 있다고 판단해서 고소하면 안되는건가요?

돈을 빌려줄때 여기에 보내줘야 돈이 생겨서 갚을 수 있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계속 빌려갔는데

제가 신고하게 되면 채무자 통장 내역을 제출 하라고 하나요?

제가 볼땐 거짓말 한 거 같아서 통장 내역 보면 알 수 있을거 같은데 제가 보여달라고 하면 안보여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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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때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의심가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그 사정에 대해 경찰에 말씀하시면, 경찰에서 상대방 계좌내역을 요청하여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변제를 했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고소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소에 따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했을 때 채무자의 통장내역을 제출하라고 할 지 여부는 수사관이 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번 갚는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당시 빚만 많아서 갚을 능력이 안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고 필요시 통장내역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