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실한게63
성실한게63
23.12.08

돈을 빌려줬는데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돈을 빌텨주고 한번이라도 받으면 갚을 의사가 있다고 판단해서 고소하면 안되는건가요?

돈을 빌려줄때 여기에 보내줘야 돈이 생겨서 갚을 수 있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계속 빌려갔는데

제가 신고하게 되면 채무자 통장 내역을 제출 하라고 하나요?

제가 볼땐 거짓말 한 거 같아서 통장 내역 보면 알 수 있을거 같은데 제가 보여달라고 하면 안보여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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