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돈을 빌텨주고 한번이라도 받으면 갚을 의사가 있다고 판단해서 고소하면 안되는건가요?
돈을 빌려줄때 여기에 보내줘야 돈이 생겨서 갚을 수 있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계속 빌려갔는데
제가 신고하게 되면 채무자 통장 내역을 제출 하라고 하나요?
제가 볼땐 거짓말 한 거 같아서 통장 내역 보면 알 수 있을거 같은데 제가 보여달라고 하면 안보여줄테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때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의심가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그 사정에 대해 경찰에 말씀하시면, 경찰에서 상대방 계좌내역을 요청하여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변제를 했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고소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소에 따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했을 때 채무자의 통장내역을 제출하라고 할 지 여부는 수사관이 정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번 갚는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당시 빚만 많아서 갚을 능력이 안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고 필요시 통장내역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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