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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끼가많은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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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사건 합의하기 싫고 공탁도 싫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 1월 중고나라 소액사기를 당한 후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고 8월 초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

당장에 변제가 안된다고 일정기간 기다려 달라고 하길래 기한을 정하고 기다렸으나 당일까지도 변제가 안된상황입니다. 제가 더이상의 합의는 없다고 했으나 상대측에서 제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고 본인은 제 계좌에 입금 하거나 공탁을 건다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아무것도 받고싶지 않고 그냥 형량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다 봐줬고 기다려줬고 좋게대해줬는데 너무 괴씸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저사람이 불리해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공탁이 되면 공탁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계좌를 해지하여 임의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공탁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나 상대방이 공탁을 하여도 본인이 거부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공탁금 수령을 하지 마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서 입은 피해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