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코로나 확진판정 받고 회사에 통보했더니 연차로 쉬도록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기존에는 법으로 정한 유급휴가에 금전적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유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법으로 정한 유급휴가에 금전적 지원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만약 유급휴가를 지원하면 회사에 유급휴가 지원금을,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동사무소에서 노동자 개인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내지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확진으로 인해 쉬게될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휴가가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여 쉬게 시킬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도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연차를 소진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법위반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코로나 격리자 입원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격리기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