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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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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임차인전세보증보험도 들어야 할까요?

요즘 오피스텔 전세사기 등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변에서 임차인전세보증보험도 꼭 가입하라고 합니다 이 보험이 꼭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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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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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못받았을때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드는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통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가입하며, 보증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등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임대차 계약이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가입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입니다.

    주요 가입조건은,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90% 이내로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면,

    임대차계약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경료 후 보증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보험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액이 하락하거나 주택의 경매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불해 주는 제도 입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 가입이 안되는 주택도 있고 임차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어도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계약 후 어떤 사정에 의해 해당거주하고 있는매물이 경,공매가 진행이 될 시 또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안될 시 보증보험에서 대신 반환해주고 임대인에 구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붉어지는 전세사기등의 연류된 피해자들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경우 보증보험을 실행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계약만료시 어떠한 사유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는 개념입니다. 쉽게 전세금에 대한 보증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