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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보증보험을 들으라고하던데요. 이건 제가 임차인이 빌리는사람이 들어야하는건가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보증보험을 들으라고하던데요. 이건 제가 임차인이 빌리는사람이 들어야하는건가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적 의무에 따라 집주인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나누어 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세입자가 본인의 안전을 위해 직접 신청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주요 특징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입 주체는 세입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가입 사실은 집주인에게 통지됩니다.
둘째, 모든 집이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에 걸려 있는 대출금(근저당)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위험이 크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셋째, 계약 시 특약 활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기간 도중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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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일 경우 연간 보증료는
약 20만 원~30만 원 내외입니다 (주택 유형 보증 서 따라 차이 발생)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나 등록 임대 사업자인 경우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