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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뇽구리
미뇽구리
24.03.17

연봉 동결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 계약 안하는게 맞나요?

작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그냥 사장이 '시급이든 연봉이든 동결이다.' 발언 후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은 입사일로 부터 ~

임금계약 기간은 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기간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지 없이 사직서 낸 사람들만 시급 및 연봉이 조금씩 인상은 해줬구요.

근로계약도 전세계약 처럼 암묵적 계약 연장식으로 재계약을 안하는게 맞나요?

추가로 연차 수당 관련하여 연차 수당은 없다고 이미 고지를 했기 때문에 연차 수당이 안나왔습니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간 만기로 한달간 자기 나라에 다녀 온다고 연차 사용을 이야기 하는데 회사가 한가할때 쉬게 해줘서 연차를 차감 했으며 한달여 나가 있는 동안 연차를 사용하고 부족한것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차감이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구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당당하게 연차 수당은 없다. 안준다고 이야기 했으니 안주는게 맞다고 하며 이야기 하며 우리 나라 사람들도 다 안 준다라며 정말 정나미 떨어지게 이야기 하기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건 아니지 않냐?

외국인들이 쉬고 싶어서 쉰것도 아니고 회사가 한가하니 강제로 연차 소모시키려고 쉬게 만드는 건데 그거 위험한 발언 아니냐라고만 하고 우선 돌아 섰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한쪽으로만 몰고가려는 듯한 모습에 너무 실망감이 들고 짜증이 나다 보니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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