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배송알바 오배송했는데 질문이요

쿠팡배송알바했는데 원래 배송해야할 빌라건물에 배송안하고 옆건물에 배송해서 오배송된 집에 회수하러 갔는데 집앞에 나뒀던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벨도 누르고 노크도했는데 사람이 없는지 못 만났구요 세번 찾아가고 쪽지도 남겨놨는데 연락이 없네요

제가 변상을 해야되서 오배송한 집주인이랑 못 만나고 분실된 물건 못 찾으면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이 없어졌으니 경찰에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배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즉 해당 물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소 등을 하여도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에는 무혐의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배송사실을 인지하고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횡령죄고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택배가 오배송된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오배송된 택배를 수령한 사람이 이를 임의 사용하여 택배 소유주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