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 후 집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같은 아파트 다른동 집으로 배송이 되었고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가니 택배도 없고 집에 아무도 없는것 같아 돌아온 후 며칠뒤에 다시 가니 제 택배 종이박스가 뜯기고 내용물 없이 집앞에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아님 절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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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