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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들소132
수려한들소132

잘못 온 택배를 돌려주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택배사 실수로 옆집으로 택배가 잘못갔는데

택배원이 회수하러 찾아가도 부재중이라

5일째 택배를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옆집이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상태라 옆집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점유물이탈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설사 옆집이 고의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게 아니더라도 5일 이상 물건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착오로 배송된 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오지 않은 택배를 수령하여 집안에 두고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한 후에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경우라도 반환을 받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