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 온 택배를 돌려주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택배사 실수로 옆집으로 택배가 잘못갔는데
택배원이 회수하러 찾아가도 부재중이라
5일째 택배를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옆집이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상태라 옆집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점유물이탈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설사 옆집이 고의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게 아니더라도 5일 이상 물건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착오로 배송된 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오지 않은 택배를 수령하여 집안에 두고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한 후에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경우라도 반환을 받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