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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직한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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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품 가져가고 못받은척 거짓말은 무슨죄?

택배 배송을 대문안쪽 문앞배송이라고 요청하였는데, 배송갔을때 대문이 안열리길래( 열리는 다른 쪽문이있었음) 대문앞에 놓고 배송완료하였습니다.

이틀뒤 오배송 접수가 되었고 고객과 연락하보니 대문앞에 놔서 누가 훔쳐간거 같다고 자기는 못받았다고 합니다. 요청사항에 쪽문으로 들어올수 있는데 왜 대문앞에 놨냐고 그러더라고요.

오배송으로 인해 분실된거라 다 물어줘야될상황 인데요.

다을날 같은주소로 배송을 같는데 대문앞 박스버리는곳에 못받았다는 상품의 운송장번호 똑같은 물품의박스가 몇개 발견되었고 대문안 집현관앞의 쓰레기봉투에서도 분실되었다는 물품의 택배 봉투가 발견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다 사진 찍어놓았고 분신되었다는 고객과의 통화 녹음도 있어 경찰에 신고하려하는데 이건 무슨죄로 신고해야 할까요?

줄이자면 자기물건 자기가 가져가고 못받았다고 거짓말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속여 재상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져가고 못받았다고 기망하여 보상이나 환불을 받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