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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살모사141
늠름한살모사14121.04.29

민사소송재판하러갔는데 판사가 결정을 보류할수도있나요?

5월 7일날 법정에 서는날인데요 법정에섰을때

서로의 의견이달라 증거가 더필요할수도있는부분이라서요 각자에게 서로 다른증거가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판사가 인지해서 누구한쪽에 편을들지않고 반반으로 스스로 두쪽다 몇주뒤에 보자 할수있나요?

아니면 그 기일에 무조건 누구쪽으로 판결이나서 불만인사람은 항소하거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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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다른 경우 추가적인 심리와 주장 및 증거 등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적절한 소송 지휘로 주장정리와 증거 제출 등을 명령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대개 한달이나 두달 뒤에 지정하여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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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5. 7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에 양당사자가 참석하여 서로 다른 증거를 제시하며 다툰다면 기일이 속행되어 새로이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일날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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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재판장님은 양 측에 서로의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라고 하고 기일을 속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일에 즉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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