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재판하러갔는데 판사가 결정을 보류할수도있나요?
5월 7일날 법정에 서는날인데요 법정에섰을때
서로의 의견이달라 증거가 더필요할수도있는부분이라서요 각자에게 서로 다른증거가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판사가 인지해서 누구한쪽에 편을들지않고 반반으로 스스로 두쪽다 몇주뒤에 보자 할수있나요?
아니면 그 기일에 무조건 누구쪽으로 판결이나서 불만인사람은 항소하거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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