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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늠름한살모사141
늠름한살모사141
21.04.29

민사소송재판하러갔는데 판사가 결정을 보류할수도있나요?

5월 7일날 법정에 서는날인데요 법정에섰을때

서로의 의견이달라 증거가 더필요할수도있는부분이라서요 각자에게 서로 다른증거가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판사가 인지해서 누구한쪽에 편을들지않고 반반으로 스스로 두쪽다 몇주뒤에 보자 할수있나요?

아니면 그 기일에 무조건 누구쪽으로 판결이나서 불만인사람은 항소하거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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