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재판하러갔는데 판사가 결정을 보류할수도있나요?

2021. 04. 29. 13:35

5월 7일날 법정에 서는날인데요 법정에섰을때

서로의 의견이달라 증거가 더필요할수도있는부분이라서요 각자에게 서로 다른증거가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판사가 인지해서 누구한쪽에 편을들지않고 반반으로 스스로 두쪽다 몇주뒤에 보자 할수있나요?

아니면 그 기일에 무조건 누구쪽으로 판결이나서 불만인사람은 항소하거나 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다른 경우 추가적인 심리와 주장 및 증거 등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적절한 소송 지휘로 주장정리와 증거 제출 등을 명령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대개 한달이나 두달 뒤에 지정하여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2021. 04. 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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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5. 7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에 양당사자가 참석하여 서로 다른 증거를 제시하며 다툰다면 기일이 속행되어 새로이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일날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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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재판장님은 양 측에 서로의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라고 하고 기일을 속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일에 즉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2021. 04. 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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