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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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법상 소송기간이 정해져있기는 하나, 판례는 이를 훈시규정으로 두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