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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원앙104
성실한원앙10421.11.05

알바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근무기간 : 2020.10.01 ~ 2021.11. 05(5인 이상 사업장)

2. 근무시간 : 19시~23시 구두상으로 정하고 일찍끝나면 퇴근함(출퇴근 카드 찍음, 평균 22시 퇴근)

3. 일당 6만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주급으로 매주 받음.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된건지 처음부터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은 못받은건지.. 포함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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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구두 합의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정확한 근로조건 확인을 위해 빠르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사업주에게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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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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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시급을 얼마로 정했는지 알 수 없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단위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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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임금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요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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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소정 근로를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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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근로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입니다.

    둘째, 소정근로시간 4시간근로를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30분의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50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시급에 포함시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이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시간당 1.5만원을 지급해도 임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받았던 급여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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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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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된건지 처음부터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은 못받은건지.. 포함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매일 근무하는 자인 경우 당사자간 합의된 시간은 19~23시로 5일근무한 경우라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차 및 주휴 부여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등이 없으므로 위합의를 입증해야할것이며, 입증이 불가할경우 불리하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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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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