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근로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입니다.
둘째, 소정근로시간 4시간근로를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30분의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50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시급에 포함시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이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시간당 1.5만원을 지급해도 임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받았던 급여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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