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을 별도로 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을 별도로 한 경우 근로자는 이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화시에서의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징구하여 소득세 확정신시에
첨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