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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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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6월에 이직을 하게 되어 기존 직장에서는 일단 정산이 끝나고 이직하는 회사에서도 연말에 회사에 관련된 것만 정산을 하고, 내년 5월말 종합소득신고 할 때 카드 사용, 의료비, 연금저축 등을 입력하여 최종 정산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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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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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이직한 경우로서 연도말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진행해야하므로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연말정산으로 종결하시는 것이 보다 간편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공제서류와 함께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수의 근로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계산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을 별도로 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을 별도로 한 경우 근로자는 이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화시에서의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징구하여 소득세 확정신시에

    첨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간 발생한 총급여와 공제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정산한 세금을 뺀 차액만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여도 무방하나, 질문자님께서 직접 신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주시면 되실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퇴사한 회사의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