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후 퇴거불응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남자는 신용불량자로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명의를 이전 하였다.

그 후 재산분할로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여자가 부동산 명의와 대출금을 남자에게 주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남자는 기한이 지났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여자명의 부동산에거주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대출금을 여자가 상환하고 있으나 남자가 악질이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은 한계가 있으나

      여자는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실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강제퇴거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조정에서 남자에게 부동산명의이전청구권이 발생하였는바, 그가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에 권원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신고를 통해 퇴거를 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