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 재산 경매도 가능한가요?
21년 임대인이름으로된 부동산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이 이미 지나고 보증금을 하나도 받지 못한상태로 관련된 각종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계약당시 임대인 배우자도 함께 있었고 집관련하여 의논도 배우자랑 했으며 전세기간만료되기전부터 배우자에게 먼저 퇴거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러다 전세계약 기간 중 둘이 이혼한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와이프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잇더라구요.
전세계약 중 명의를 변경한 물건은 아니고
처음부터 와이프명의로 매매한것입니다.
이런경우 와이프 재산에 대한 경매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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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나 소송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재 이혼한 상태라 명의자가 다르고 또한 전세 계약 중에 변경한 것도 아니라면,
경매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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