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임대인이름으로된 부동산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이 이미 지나고 보증금을 하나도 받지 못한상태로 관련된 각종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계약당시 임대인 배우자도 함께 있었고 집관련하여 의논도 배우자랑 했으며 전세기간만료되기전부터 배우자에게 먼저 퇴거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러다 전세계약 기간 중 둘이 이혼한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와이프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잇더라구요.
전세계약 중 명의를 변경한 물건은 아니고
처음부터 와이프명의로 매매한것입니다.
이런경우 와이프 재산에 대한 경매나 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