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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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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후 진술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채권자인 대여금 사건이 판결, 확정되었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고, 은행에 진술최고서까지 보냈습니다.

종국에 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되었더라고요.

이러면 해당 은행 지점에 가서 받아야 된다는데, 바로 가는 것보다는 진술서를 보고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진술서는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인용 결정 이후 일반적으로 며칠 뒤에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채권자가 확인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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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술서의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확인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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