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상황에서의 보호자를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외 다른 가족이나 친족이 보호자로 인정받으려면, 부모가 가정폭력이나 친권상실 등으로 보호자로서 부적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