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보서 열람시 기록이 남는걸로 알고있는데.. 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신고를 했을때 신고자도 전과기록을 조회하나요?? 아니면 경찰분이 알수있거나 그걸로 문제삼을수있는 권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