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보서 열람시 기록이 남는걸로 알고있는데.. 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신고를 했을때 신고자도 전과기록을 조회하나요?? 아니면 경찰분이 알수있거나 그걸로 문제삼을수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조회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조회하거나 이를 들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히 신고자 등에 대한 범죄기록, 수사기록 등의 조회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과기록은 수사에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