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분에서 기록복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고소를 진행한경우
피의자가 경찰조사 받을때 어떤 질문&답변을 주고받았는지 기록복사신청을 통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여 가능하다면 경찰 >> 검찰 >> 법원 단계중 어느단계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제2호는 재판확정기록에 관하여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도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실황조사서·진단서·감정서 등 비진술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하여도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도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에 해당 기록 등의 열람 신청을 해볼 수는 있으나 검찰에서 이를 제한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나 법원의 정보공개 허가가 있어야만 피해자는피의자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피의자 역시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장 외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기록을 복사할 수 없고, 재판단계에 와서야 방어권을 위하여 가능합니다. 반면, 피해자의 경우에는 재판단계에서도 복사가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단계(경찰 +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게 실무관행입니다. 다만 수사결과 혐의가 있음이 인정되어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법원에 기록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6. 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