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위용있는도롱이194

위용있는도롱이194

23.03.21

경찰 수사 기록 열람 할수 있나요????

저는 피해자이고 오늘 경찰서에 전화 해보니 피의자 조사를 이미 했던데 수사기록 열람할수있나요?

피해 회복을 위해 피의자 연락처 아는 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수사기관이 비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의자 연락처는 경찰관을 통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알아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조서를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기록의 열람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