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이고 오늘 경찰서에 전화 해보니 피의자 조사를 이미 했던데 수사기록 열람할수있나요?
피해 회복을 위해 피의자 연락처 아는 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수사기관이 비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의자 연락처는 경찰관을 통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알아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조서를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기록의 열람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