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은 사업주에 의무이기 때문에 문제없으나, 퇴사를 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 신고가 가능하여 위법한 상태이니 전 직장에 연락하여 고용보험관련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