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자발적 퇴사라고 뜨네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180일 넘게 근무했고(건설 쪽 아님) 퇴사했는데요
입사 전에 제시받은 근무 기간은 6개월이상 1년 미만이었고 10개월 반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에 기간제나 정규직 전환 얘기가 나왔는데 인사팀에서 거절해 무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를 이유로 퇴사하고 나온건데 그래서 회사쪽에선
아무래도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거 같아요.
일단 근로계약서 상에는 제가 얘기한 퇴사일까지 근로기간 명시되어있고
근로기간 이후에는 계약 자동 종료가 원칙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사직서는 따로 쓴건 없구요. 그래서 저는 사유가 계약만료로 들어갈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아무래도 회사에 전화해서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해야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회사에서 작성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측에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정정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취업 준비를 위해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이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용어들을 풀이하는 것으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퇴사 전 임금과 정확한 퇴사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심사의 핵심 서류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를 받은 날을 의미하며,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고,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거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 1단계: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 (가장 빠른 방법)
가장 먼저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여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에 맞춰 퇴사했고, 회사 측의 전환 거절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것이니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사업주가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② 2단계: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 것.
만약 회사에서 정정을 거부한다면,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자료: 근로계약서(계약 종료일 명시), 인사팀과 나눈 문자나 이메일(전환 무산 내용),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 등.
행정심판례에 따르면,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체당금이나 실업급여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③ 3단계: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수급자격을 거부한다면,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제언
회사와의 대화
취업 준비를 위해 나간다고 말한 것이 자발적 사직의 의미가 아니라, 계약이 만료되어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는 의미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국민권익위원회 2021-12753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ㅇ구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공식적으로 요청(서면 또는 문자)하시고, 발급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즉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잠정실업인정 활용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다투는 중이라도,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고 잠정실업인정을 받아두면 나중에 자격이 인정되었을 때 소급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변경신고를 요구하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