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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존중받는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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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자발적 퇴사라고 뜨네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180일 넘게 근무했고(건설 쪽 아님) 퇴사했는데요

입사 전에 제시받은 근무 기간은 6개월이상 1년 미만이었고 10개월 반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에 기간제나 정규직 전환 얘기가 나왔는데 인사팀에서 거절해 무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를 이유로 퇴사하고 나온건데 그래서 회사쪽에선

아무래도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거 같아요.

일단 근로계약서 상에는 제가 얘기한 퇴사일까지 근로기간 명시되어있고

근로기간 이후에는 계약 자동 종료가 원칙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사직서는 따로 쓴건 없구요. 그래서 저는 사유가 계약만료로 들어갈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아무래도 회사에 전화해서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해야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회사에서 작성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측에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정정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취업 준비를 위해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이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진퇴사가 아니고, 회사에서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변경신고를 요구하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