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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뻐꾸기162
은혜로운뻐꾸기16221.11.16

3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년간 다니던 직장이 없어지면서 (당시 월급은 인센티브여서 기본급 100-120만원 정도)

바로 다른 회사에 가게되었는데 나라에서 지원되는 걸로 입사를 했습니다. 3개월 다니던 도중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저도 같이 인수된 회사로 넘어 갔어요 근데 1개월이 지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3개월씩 계약을 한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계약 만료로 이번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와

받는 기간과 금액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국비지원과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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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셨다면 해당 요건은 갖추어진 것이나

    확실한 수급 여부는 사업자를 갖고계신지, 고용보험 가입기간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받는 기간도 나이를 알아야 확실히 안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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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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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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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상한액 66,000원)이며, 기간은 수급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국비지원은 어떤 것인지는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댓글로 구체적인 내용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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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자진 사직이 아니라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나 금액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자의 나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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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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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이고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이전직장

    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실업급여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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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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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을 채운경우이고, 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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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긴 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전근로가 있다던지 추후 근로가 있다던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안은 아래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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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와

    총 계약기간이 2년이내이며, 3개월 단위 계약종료된 경우라면 계약만료 수급사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받는 기간과 금액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기간이 3~5년사이라면 50세미만 180일 수급가능합니다.

    일일 평균임금 산정이 필요한 바, 3개울다닌 회사의 급여 및 근로시간 확인 필요합니다.

    혹시 국비지원과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나요?

    중복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장려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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