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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두루미12
조용한두루미1223.06.20

직장인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질문드립니다.

98년생입니다.

군 전역 후 22년도 3월에 취업하여 23년 6월9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검진 유예기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바쁘고, 까먹어서 이제서야 부랴부랴

건강검진을 알아보고 있는데 안받으면 회사에서 과태료를 내야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직장에서 회사차원으로 전 직원 검진을 받았는데 당시에 출장중이라 저는 못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사했지만 제 검진기록이 있어야 회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퇴사자도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자도 포함이라면 언제까지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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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에 질문자님을 중도퇴사자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입사하거나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재작자가 아닌 퇴사자로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