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코로나 검사로 인한 강제휴무, 연차사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올해 1월 회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온 사람이 있어 전직원 휴무겸 코로나 검사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사무실 첫 출근이라 코로나와는 연관이 없었는데 (다른곳에서 근무중이었음) 해당 날 아침 출근길중 저한테 유선으로 휴무처리될 것이라 통보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알겠다고 했고, 휴무가 되었지만 이후 근무일이 모자른다는 이유로 연차차감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와 연관도 없었고 회사에서 임의로 강제 휴무를 시켰는데 연차차감이 가능한건가요?
1. 본인과 합의도 없이 임의 차감됨
2. 사무실에 저를 교육할 사람이 없고, 검사등을 이유로 본인 강제 휴무처리됨
3. 이후 근무일이 모자른다는 경우로 임의 진행이 가능한지
- 스케줄을 사무실에서 짜는데 본인들의 근무일 산정 오류도 제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질문자님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 자체적 판단으로 강제로 휴무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한 조치는 부당합니다. 이를 다투고 싶으시다면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해당일에 출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양성판정자가 나와 이에 대응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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