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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거위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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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전직원 코로나 검사로 인한 강제휴무, 연차사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올해 1월 회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온 사람이 있어 전직원 휴무겸 코로나 검사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사무실 첫 출근이라 코로나와는 연관이 없었는데 (다른곳에서 근무중이었음) 해당 날 아침 출근길중 저한테 유선으로 휴무처리될 것이라 통보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알겠다고 했고, 휴무가 되었지만 이후 근무일이 모자른다는 이유로 연차차감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와 연관도 없었고 회사에서 임의로 강제 휴무를 시켰는데 연차차감이 가능한건가요?

1. 본인과 합의도 없이 임의 차감됨

2. 사무실에 저를 교육할 사람이 없고, 검사등을 이유로 본인 강제 휴무처리됨

3. 이후 근무일이 모자른다는 경우로 임의 진행이 가능한지

- 스케줄을 사무실에서 짜는데 본인들의 근무일 산정 오류도 제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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