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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얼룩말91
남다른얼룩말9124.01.07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은 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

1. 23년도 하반기 중도 입사자(사무직)

2. 홀수년생, 23년도 검진 대상자이나, 안 함

3. 회사 차원에서 검진 독촉/안내 전혀 없었음,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제도 없음(연차 써서 가야 함)


23년도 하반기 중도 입사자 입니다.


홀수년생 출생자로, 23년에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였는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결국 검진을 못 했습니다.

(일반검진, 암검진 둘 다 못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일 때는, 전화로 내년도(24년도)로 간단히 이월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직장인의 경우, 대상 년도에 검진을 놓친 경우,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이월 신청'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지역 가입자일때는, 이월해서 받을 수 있었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검진을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만약 과태료 부과가 된다면,

건강검진 독촉 고지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과태료를 내게 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내게 되나요?

만약, 사업주가 과태료 내고, 근로자에게는 징계 등의 벌칙이 가해질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에서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제도 없고, 개인 연차 써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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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중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직장인 건강검진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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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연도의 중도입사의 경우 입사 첫해연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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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다.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 함께 부과되지는 않으며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 사업주는 해당 소속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면책됩니다.

    - 단,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형태의 조치를 취하면 되며,

    - 가령 건강진단 실시 안내 공지, 회계연도 임박 시 미실시자에 대한 별도 안내, 독촉 휴대폰 문자, 독촉 안내문 발송, 개인 메일 공지, 내용증명, 직원회의 시 공지, 안내문 수령 확인서 등 다양한 형태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진단을 받도록 충분히 설득한 후에도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의 자문 또는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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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정한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 액수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경우에는 5년 동안의 위반 횟수에 따라서 회 당 10만원~3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될 것이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 당 5만원 ~ 1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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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해당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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