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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얼룩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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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7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은 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

1. 23년도 하반기 중도 입사자(사무직)

2. 홀수년생, 23년도 검진 대상자이나, 안 함

3. 회사 차원에서 검진 독촉/안내 전혀 없었음,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제도 없음(연차 써서 가야 함)


23년도 하반기 중도 입사자 입니다.


홀수년생 출생자로, 23년에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였는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결국 검진을 못 했습니다.

(일반검진, 암검진 둘 다 못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일 때는, 전화로 내년도(24년도)로 간단히 이월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직장인의 경우, 대상 년도에 검진을 놓친 경우,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이월 신청'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지역 가입자일때는, 이월해서 받을 수 있었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검진을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만약 과태료 부과가 된다면,

건강검진 독촉 고지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과태료를 내게 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내게 되나요?

만약, 사업주가 과태료 내고, 근로자에게는 징계 등의 벌칙이 가해질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에서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제도 없고, 개인 연차 써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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