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톡 랜덤채팅 음란채팅 통매음 처벌 가능성
킹톡에서 음란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빨 좋아해요? 라고 보냈는데 몇분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보내서 들어가봤는데
나중에 보자 라고 하면서 신고접수한거같은 사진을 보냈는데
이 경우 통매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과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보빨 좋아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전체적인 대화의 상황이나 해당 발언이 있게된 이유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표현을 1회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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