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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중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랜덤 채팅을 하는 도중 ‘사진 보내서 마음에 들면 답장함’ 이라는 소개글에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장으로 앱 지울거라서 오픈채팅 들어올래? 라고 하여 제가 만든 오픈채팅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얼마정도 후에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 보내서 마음에 들면 답장함’ 이라는 소개글로 성기사진을 받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신고가 진행되면 통상 한달내외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0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보내자마자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일 것으로 보이고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