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내용의 음담패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유저와 갈등이 있던 와중 제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일대일 채팅에 들어와 니. 자x(남성의 성기) 안 잘린걸 다행으로 알아 라며 욕설을 하였는데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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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x(남성의 성기) 안 잘린걸 다행으로 알아"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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