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와 같은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다릅니다.
공통조건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 /
위축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년만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 경과
국민주택은 매월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한 경우와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이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12회, 비수도권 지역은 6회)
민영주택은 서울, 부산 지역의 경우 납입금액이 300~1500만원 / 광역시의 경우 납입금액이 250~1000만원 /
기타 시, 군의 경우 납입금액이 200~500만원이어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