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서 형사고소를 위한 변호사 선임후 조력은 언제 어디까지 받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해요. 보통 선임 계약사항에 그 범위를 자세히 하나요? 피의자가 검찰 수사후 기소가 되고 피고인신분으로 구공판되어 형사재판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턴 검사가 진행하니 재판이 시작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1심 판결 선고까지인지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 대리인으로 변호사와 고소 대리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소 이후 검사의 처분 (기소 또는 불기소) 까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보통 고소장 대리작성 및 제출, 고소인 조사 동행, 고소절차에서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으로 조력을 합니다.
보통 1심판결선고시까지 선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대리의 경우는 검찰단계까지만 위임범위를 정하거나 재판에서 할 일이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재판시까지 위임범위를 정하기도 합니다.
사건에 따라, 당사자와 변호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위임 범위에 대해서도 약정을 합니다.
단순히 고소장 작성과 제출 만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인 조사 참여나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과 제출 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참여하거나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고소인 입장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하지만
기소가 된 이후에는 검사가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는 고소인의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
약정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의견서만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 참여도 함께 하는 것인지도 그때 결정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까지만 진행을 할지 아니면 1심 선고전까지 전부 진행할지 역시 약정 당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