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택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1명이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인 형제 1명이 주택을 상속받은
다른 형제에게서 대금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형제가 각각 1/2씩 상속지분을
등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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