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A와 B가 형제이고 A와 B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을 받는다고 할 때,
A가 지분 100퍼센트를 상속받은 뒤 B에게 대금의 절반을 주려고 합니다.
이때 A가 B에게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상속지분변경등기를 무조건 해야 하는 건가요?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이내, 이후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택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1명이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인 형제 1명이 주택을 상속받은
다른 형제에게서 대금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형제가 각각 1/2씩 상속지분을
등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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