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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호아친44
지혜로운호아친4421.04.15

친구가 코인에 투자하라고 원금책임진다했는데

친구가 원금책임진다며 코인에 투자하라해서

친구 여러명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해킹당했다하더니 잘 안됐다구

책임자는 기다리면 보상해주겠다고하구

그친구는 자기도 피해자라구만해요

수수료로 30%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친구에게 받을 수 없나요?

요즘 카톡 프사에 돈자랑을 하면서도 우리돈을 안갚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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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인 투자 약정은 친구분과 하셨는지에 따라 해당 투자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위의 경우만으로는 친구분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친구분 역시 피해자일 수도 있어 불법행위 등이나 약정금의 반환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친구가 질문자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원금보장을 약정하였음에도 이후 투자손실을 이유로 원금보장 약정을 이행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질문자분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