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고나서 주기로한날부터 잠수를 타고 돈도 못받앗어요
돈은 일년전쯤. 제가 주식 마이너스인걸 매꿔주겟다거 계속 꼬셔서 돈을 넘기게되엇습니다. 그런와중에 다른 친구도 돈을 매꿔주겟다고 햇는데 그친구한테 돌랴주기러한 날 계속 않줘서 그친구가 따지고해서 그 친구한텐 돈은 돌려줫더라구요.. 그와중에 제돈은 못받은 상태인데 그 놈이 저에게 자기 비트코인하는데 씨드가 부족하다고 저보고 돈을 더 맡기면 씨드가 커지고 저한텐 제 돈의 5%를 매달 이자로 주겟다고 상부상조하자고 저를 꼬시더라구요.. 그 친구에게 돈을 돌려준(그친구는 90만원 정도)거에 전 믿음이.가서 돈을.더 주엇고 이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선물?얘기하면서 계좌가 막혓다고 이자도 못받고 계속 제 원금에 이자를 쌓아가면 제가 받기러한 돈이 추가가되어 거의 7천정도가 되엇고..그러게 미룬게 1년쯤되었을때 계좌가 풀렷다고 돈주기로해서 기다렸는데.잠수를 타더군요. 그와중에 그놈한테 저처럼 사기.당한 노래방 업주를 알게 되어 경찰서에 같이 신고하려고할참에 잠수탄지 일주일쯤됫나? 자기가 노래방업주에게.사기당한거라며 멘탈이.나가서 연락을 못햇다고 하더군요 . 노래방업주말론 저 연락 쌩까는.동안.그놈은 다른 사람들보고 투자해라고 꼬시고 잇엇답니다..그때.그놈 잡앗을때 계좌를 보니 0원이라더군요..그래도 다시 연락됫고 자기도 힘든데.저에겐 저 돈 꼭 준다고해서 취직해서 월급 꼬박 보낸다고 해서 그놈한텐 노래방업주 일은 모르는척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공증을 써주더라구요. 공증을 써서 전 돈 받겟지하고 경찰서 신고는 않하기로하고 8월10일부터 매달 200씩 2년을 돈 주기로 공증을 7월말에 쓰고 기다렷습니다.10일에 돈이 않들어오더군요.그래서 연락하니 취직한곳이 월급이 25일이라며 미뤄달래사 알겟다고 또 기다렸습니다. 25일이 되서 또 연락도없고 돈도 않들어 오더라구요.그래서 카톡을 계속 남기니 저녁쯤 일을 이제 마쳣다고 연락않될일 읍다며 돈 보내주겟다거 계좌번호까지 확인하고 잠시만하더라구요..그뒤로 잠수를 타고 제 전화도 제카톡도 읽지도 않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쓸때 그놈이 다 알거 잇능거같다고.. 혹시나 돈않주면 공증들고 바로 공증사무소로 바로오라한게 기억나서 갓습니다. 공증사무서에서 공증서류에 뭘해주더니 이거들고 법률사무소로 바로 가면된다고 하더군요.. 이제 저는 어찌해야할까요.. 어떤곳은 형사고소해라는데.아직.한번밖에 않준거라 기다리라하고. 어떤곳은 처음부터 않줫으니.형사 민사고소하자고하고..어떤곳은 통장.재산.압류하자하고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일단 시도를 해보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재산이 확인되신다면 압류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압류부터 진행하고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순으로 민사소송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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