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5.29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동안 못받았는데.. 친구는 그돈으로 코인을 사서 큰돈을 벌었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빌린돈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수익금의 일부라도 지분을 청구할수 있나요? 투자금이 거의 제돈으로 투자 한것으로 알고있는데....안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년이 경과했다면 시효가 경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준다면 받으시면 되나, 시효주장을 한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투자한게 아니므로 수익금 지급을 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돈을 빌려준 것이지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여금에 대하여만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