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는 친구 분의 권유가 있었지만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를 하신 것이고 만약 해당 권유로 인하여 손실이 아닌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친구 분에게 지급하는 것도 아닌 점에서 손실이 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손실의 보전을 친구분에게 권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