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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

친구가 알바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가 되었어요

친구가 알바로 고가 물품 거래 대행을 몇번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자금책으로 연루되어서 유치장에 갔습니다.

검찰까지 송치되었는데요.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거도 아니고 그냥 거래대행인데, 이게 교도소까지 갈 내용인가요?

직접 거래를 한게 아니고, 심부름 한거였습니다. 돈은 직접 받은게 아니고요.

본인이 받은건 거래가 끝나고 수고비였고요.

거래 한 물품은 금이라고 하네요.

제 질문은 거래계좌가 본인 계좌가 아니고, 단순 심부름인데, 형량이 높은지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인것을 알고 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범죄 특성상 자신이 직접심부름 하지 않은 부분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단순심부름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가담자의 처벌수위라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 심부름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심부름이라고 하여도 보이스 피싱 업체의 직접적인 수거책으로 범행에 공범으로 볼 수 있고 인식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심부름을 하는 경우라도 전체 범행에 가담하여 역할을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액 규모에따라서는 2~3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