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알바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가 되었어요
친구가 알바로 고가 물품 거래 대행을 몇번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자금책으로 연루되어서 유치장에 갔습니다.
검찰까지 송치되었는데요.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거도 아니고 그냥 거래대행인데, 이게 교도소까지 갈 내용인가요?
직접 거래를 한게 아니고, 심부름 한거였습니다. 돈은 직접 받은게 아니고요.
본인이 받은건 거래가 끝나고 수고비였고요.
거래 한 물품은 금이라고 하네요.
제 질문은 거래계좌가 본인 계좌가 아니고, 단순 심부름인데, 형량이 높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인것을 알고 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범죄 특성상 자신이 직접심부름 하지 않은 부분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단순심부름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가담자의 처벌수위라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 심부름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심부름이라고 하여도 보이스 피싱 업체의 직접적인 수거책으로 범행에 공범으로 볼 수 있고 인식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심부름을 하는 경우라도 전체 범행에 가담하여 역할을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액 규모에따라서는 2~3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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