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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웜뱃97
멋진웜뱃9719.07.01

근로계약서는 연봉 협상때마다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직장에 2년차 근무중입니다

2018년에는 연봉 협상이 없이 그냥 지나갔읍니다

그런데2019년도엔 업무평가서를 작성하고 연봉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연봉 협상을 할때마다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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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봉제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 급여가 매년 수정됩니다.

    이에 따라 연봉 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호봉제의 경우는 최초 계약한 내용에서 자동으로 호봉이 승급되기 때문에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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