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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질문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2년차인 지금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처음 입사이후 1년 뒤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다시 재작성하는게 맞지 않나요?

처음 입사했을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2. 이렇게 되었을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에 해당되나요?


3. 처음 입사했을당시 근로계약서 1부, 1부 나눠가졌는데

제가 지니고 있던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ㅠ

이 부분 또한 다시 사본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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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네

    3.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잃어버린 경우 회사에서 다시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살 주요사항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쓰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 미작성 후 퇴사긴 하나 그것이 근로자인 질문자 분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미제공 시에는 위 1번 사유를 이유로 다시 작성하시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처음에 한번이라도 작성하였다면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사본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이 변경될 경우 그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2. 1번 참조

    3. 사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ㄱᆢ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작성/교부해 주었다면, 이를 분실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다시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할 때마다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새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