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인 지금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처음 입사이후 1년 뒤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다시 재작성하는게 맞지 않나요?
처음 입사했을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2. 이렇게 되었을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에 해당되나요?
3. 처음 입사했을당시 근로계약서 1부, 1부 나눠가졌는데
제가 지니고 있던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ㅠ
이 부분 또한 다시 사본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