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0인이상 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않고 있습니다.만약 직원의 노동청신고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이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직원들의 연장수당을 챙겨주지않고 벌금만 내고 끝낼수있나요?
임금체불로 지급해야하는 것은 민사분야이고,
벌금은 형사분야로 별도 진행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주는것보다 벌금을 내는게 더 금전적으로 이익이라고하여 벌금만 낸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결될수있는부분인가요?
벌금을 내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금전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민사소송까지 넘어가게되면 개인은 힘들어지고 돈도시간도 없어서 포기하고 돈을 안받을수밖에 없다는데 회사가 저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이 700만원미만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