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지않고 신고당하면 벌금만내도되나요?
50인이상 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않고 있습니다.만약 직원의 노동청신고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이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직원들의 연장수당을 챙겨주지않고 벌금만 내고 끝낼수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주는것보다 벌금을 내는게 더 금전적으로 이익이라고하여 벌금만 낸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결될수있는부분인가요?
민사소송까지 넘어가게되면 개인은 힘들어지고 돈도시간도 없어서 포기하고 돈을 안받을수밖에 없다는데 회사가 저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지급책임은 여전히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벌금과 별개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임금채권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0인이상 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않고 있습니다.만약 직원의 노동청신고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이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직원들의 연장수당을 챙겨주지않고 벌금만 내고 끝낼수있나요?
임금체불로 지급해야하는 것은 민사분야이고,
벌금은 형사분야로 별도 진행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주는것보다 벌금을 내는게 더 금전적으로 이익이라고하여 벌금만 낸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결될수있는부분인가요?
벌금을 내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금전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민사소송까지 넘어가게되면 개인은 힘들어지고 돈도시간도 없어서 포기하고 돈을 안받을수밖에 없다는데 회사가 저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이 700만원미만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0인이상 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않고 있습니다.만약 직원의 노동청신고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이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직원들의 연장수당을 챙겨주지않고 벌금만 내고 끝낼수있나요?
> 아닙니다. 그래도 지급은 해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주는것보다 벌금을 내는게 더 금전적으로 이익이라고하여 벌금만 낸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결될수있는부분인가요?
> 아닙니다.
민사소송까지 넘어가게되면 개인은 힘들어지고 돈도시간도 없어서 포기하고 돈을 안받을수밖에 없다는데 회사가 저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민사소송 제기해서 강제집행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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