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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쁜달팽이54
기쁜달팽이54
20.12.19

회사가 위로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주지 않았을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나요?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에 의해서 사직을 했고 회사측에서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위로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금품청산에 위반이 되는것인가요? 현재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금품청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꾸 주위에서 언급해서 문의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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