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터디 서비스나 지갑업체도 특금법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무위에서 통과된 특금법은 자금세탁이나 보안 기준을 넘는 거래소에 한해 허가제로 운영한다는것이 주된 내용인데 커스터디나 지갑업체도 해당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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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발표된 FATF의 규제 표준안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로 규정하고 KYC를 통해 고객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은행의 트래블 룰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나 전송 시에 송, 수신자 정보를 교환하도록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FATF의 규제 표준안은 각국의 법률보다 상위에 있지 않고 강제적이지는 않더라도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규제 표준안을 법률에 반영하여 준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금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FATF의 규제 표준안에 따라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는 지갑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도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법률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특금법의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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