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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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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이것도 연말정산시 IRP랑 같은건가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혜택을 받고자 알아보는데 ISA 이것도 세제혜택이 IRP랑 같은건가요?

은행은 IRP고 증권사는 ISA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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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혜택 관련해서 개인종합관리계좌(ISA)와 퇴직연금계좌(IRP)는 별개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기 위해 주로 가입하시는 것은 퇴직연금계좌(IRP)와 연금저축계좌입니다.불입금액에 일정 한도를 두고 12% 또는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종합관리계좌(ISA)는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고, 인출할 때도 일정 금액은 비과세가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9.9%로 분리과세 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는 상품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와 연금계좌는 모두 둘다 증권상품입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시려면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셔야 하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의 경우, 평소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3년 이상 만기 후, 해당 ISA계좌의 상품을 IRP나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배당소득 2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그 이후 배당부터는 9%(본래는 14%)의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