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 연장 채용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가 21년 10.1일부터 24년 4월 8일까지 육아휴직이여서 기간제 근로자가 대체근무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4년 10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부서장과 합의를 본 후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 연장이 가능할까요..
이런경우 3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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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휴직, 결원 등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는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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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무연장이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그 수급요건을 판단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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