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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4.02.19

기간제근로 연장 채용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가 21년 10.1일부터 24년 4월 8일까지 육아휴직이여서 기간제 근로자가 대체근무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4년 10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부서장과 합의를 본 후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 연장이 가능할까요..

이런경우 3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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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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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휴직, 결원 등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는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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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무연장이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그 수급요건을 판단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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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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