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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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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 연장 채용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가 21년 10.1일부터 24년 4월 8일까지 육아휴직이여서 기간제 근로자가 대체근무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4년 10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부서장과 합의를 본 후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 연장이 가능할까요..

이런경우 3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무연장이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그 수급요건을 판단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