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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강아지106
옹골진강아지10622.10.11

윗집 아래집 석축 공사 부실시공 불법 책임은?

시골에 산올라가는 길에 집 매물이 있어 구매를 하였습니다

매매후 밑에집사람이 포크레인 기사인데 자기네땅을 평탄화 작업을 한다며 밑집 위집의 경계 경사면 끝부분을 절토 하여 경사를 더 지게 만들었으며 그후 윗집인 저희집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강작업한다며 낮은석축공사를 하였지만 계속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는건 윗집 책임이라며 공사를 하자며 비용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때 바로잡았어야됬지만 아무것도 몰랐기에 공사를 하자며 돈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구두로만 시공을 하지만 계속되는 추가비용에 조그만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완공이되었고 1년이 지나가기전 밑에집은 석축의 하단부분에 자기땅에 물길을낸다며 석축하단부분의 흙을 포크레인으로 파버린겁니다

지금은 태풍으로 인해 석축의 밑부분이 틀려 석축이 조금식 무너지고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다보니 석축 공사 자체도 2m가 넘으면 따로 신고를 하여야되고 경사,쌓기 방법등 조건이 있던대 아무것도 지켜지지않고 시공을 한듯 합니다 높이가 약4~5m이고 돌사이사이 비어 있으며 배수도 따로없습니다.

시청에서 이를 알고 원상복구 명령이나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윗집과 밑집중 어디가 이행하여야하는지 소송으로라도 저희가 밑에집에 석축공사비용을 반납받고 제대로된 시공을 하게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측량을하니 석축의 절반씩 물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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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상호 동의하에 석축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상복구에 관해서는 양측이 모두 책임이 있겠으나, 상대방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아랫집에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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