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옹벽이 무너져서 신고 하려고합니다 저히 집옹벽이되어있는데 위집이 건축하면서 집을짓고 도로를내면서 평탄작업을 하면서 높이가맞지않아서 저히 집옹벽을 저히에게 물어보지도않고 임으로 높이를올려 증축을해서 도로를 작업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와서 증축한옹벽이 무너져서 옹벽공사를 해야되는데 위집 건축주에게 증축한 옹벽이 무너져서 재시공을 청하여으나 거부를하여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도로옹벽이무너져서 민원신고를해더니 사유지라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저히가 설치하지도 않은옹볘때문에 저히집에서 옹벽을설치 해야되는상황이됐습니다 너무화가 나서 위집건축주를 고소하려합니다 그래서 고소절차를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사항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만약 죄가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신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신 서면 즉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