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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여우162
비상한여우16223.08.02

법인회사 직원개인신용카드사용 영수증(취소영수증)매입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휴가비 면목으로 100만원을 사용하고 영수증 첨부하면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딱히 여행계획도 없고 갈사람도 없어서 지인의 펜션에 100만원을 결제했다가 취소했는데요

이 영수증으로 회사에 청구하면 회사에서 따로 매입을잡거나 하면 취소했다는 사실을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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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근로소득 총급여액애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직원이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가 취소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그 취소 내역이 공개되어

    휴가비 반환, 세금 추징 등의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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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과 무관해보이지만 회사 측에서 해당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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