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근로소득 총급여액애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직원이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가 취소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그 취소 내역이 공개되어
휴가비 반환, 세금 추징 등의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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